https://v.daum.net/v/20250219175525319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업체에서 축의금 100만원을 받은 화성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경기 화성시 정기감사 결과 이러한 위법·부당 사항 1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별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2동을 택배 창고로 임대해 총 1억4천52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가 금지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택배업 종사자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는 화성 시내 공원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면서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자기 결혼식에서 해당 업체 대표 및 이사들로부터 총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5만원)를 8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