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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형두: “(국힘에게)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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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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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8xBLogTkUg?si=V8IaUXYR1QcKjb6B



재판부는 국민의힘과 우 의장 양측에 모두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이 우 의장의 결정으로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는 점을 짚으며,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김 재판관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표결권이 침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기현 의원은 “표결 행위 뿐 아니라 표결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중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표결의 가치를 침해해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답변에 정형식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 “근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이유가 뭐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권한 쟁의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올바른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지, 3분의 2인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장이 왜 과반수라고 결정하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게 본질 아니냐”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그 부분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에 포함된다며, “가결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 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그러자 우 의장 측을 향해 “‘(정족수) 논쟁이 많으니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한 뒤, 정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해 처리했다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국회의장도 신중히 생각해서 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서 자문을 받았다”며 “극히 일부의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탄핵한다는 의견이 여러 군데에서 일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한 총리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논쟁 대상으로 삼을 여건은 아니었다며,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국회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naver.me/G4WYmuHZ


ㅋㅋㅋㅋㅋㅋㅋㅅㅂ 개웃김 


투표도 안 했는데 뭔 투표권 침해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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