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같은 재수학원에 다니던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 취소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남성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올해 숭실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입학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은 입학을 취소한 적이 없는데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미 자백을 한 상태라 피의자를 지목해 불구속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B씨가 숭실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의 입학을 취소시키려고 했던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7일 숭실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숭실대는 내부 논의 후 A씨를 18일 재등록 처리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올해 숭실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입학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은 입학을 취소한 적이 없는데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미 자백을 한 상태라 피의자를 지목해 불구속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B씨가 숭실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의 입학을 취소시키려고 했던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7일 숭실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숭실대는 내부 논의 후 A씨를 18일 재등록 처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551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