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이 제정됐다. 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친일파 민영휘, 송병준, 이정로 등의 후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재산환수에 불복하며 2008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한 자들이 64명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친일재산 환수는 진정한 사회통합 추구이자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환수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친일재산의 조사와 처리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간 친일파 462명과 후손 3만884명의 재산을 조사해 민영휘, 이완용 등 168명의 부동산 2475필지 1306만 9403㎡(시가 2373억 원)를 국고로 환수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체 후 친일재산 조사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발굴해 환수한 건은 0건. 참담한 현실에 시민들이 나서 친일재산 환수 및 국가귀속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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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을 따랐는데, 친일재산이 발견됐다
- 친일재산 추적의 시작은?
"'비석이 가루가 될 때까지 잊지 말자, 그 이름 친일'(2019년) 기획 등 오래전부터 충북지역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흔적을 찾아왔다. 청주의 상징과 같은 상당산성 안에 무덤을 비롯해 환수된 줄 알았던 친일파 민영휘 일가 재산이 남아 있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변 토지를 모두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다.
벌써 4년 전 일이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구 토지대장을 전수조사하니, 미환수 된 친일파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2023년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친일재산 환수가 왜 안 됐는지, 제대로 환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심층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어떨 때 희열을 느끼는가.
"친일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무작정 살펴봐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존재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 때가 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감인데 절반은 맞더라. 촉으로 시작했는데 친일재산이 발견되면 아주 기분이 좋다."
- 힘들 때는 언제인가.
"친일파 후손들이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다. 해방 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후손들은 고등교육을 받아 해외로 유학을 떠나며 군·경찰·정계 등 기득권층에 자리 잡아 권력이 이어져온 것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

자료조사만 수천만 원, 정부가 나서야 한다
- 토지 열람 비용이 상당할 텐데.
"기자라고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를 그냥 취재할 수는 없다. 구 토지대장의 경우 땅 1필지당 열람 300원, 등본발급 7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보통 리 단위가 700~2000필지 정도인데 2000 필지를 열람만 해도 60만 원이 나온다. 군 단위로 넓히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리저리 부탁해보고 협조를 구하지만 쉽지 않다. 그나마 국가기록원 아카이빙에 토지자료 등이 포함되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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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 이어진 친일세력 기득권
- 일제강점기 최대 갑부라던 민영휘 일가 재산은 얼마나 되었나.
"조선 최고 땅 부자로 알려진 민영휘 토지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평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작성된 구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니 충북에는 연고가 없음에도 11개 시군에 모두 20~30만 평 이상의 민영휘 일가 재산이 있더라.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 속 땅들을 포함해 숨겨진 재산이 아직도 많다."
- 최세경 전 KBS 사장 등 친일파 후손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최세경은 최연국의 조카다.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연국은 단종 태실지가 있던 자리에 자신의 무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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