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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