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게 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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