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의 한 재력가로부터 아들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가 해당 금전 거래에 직접 관여했거나,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소장이 해당 재력가를 소개해 준 안동의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 씨로부터 “재력가의 아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이에 호응했을 뿐 해당 청탁의 상대방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경북의 한 재력가로부터 아들 채용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김태열 소장도 명태균 씨와 함께 2021년 7월쯤, 경북 안동에서 만난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줄 테니 재력가의 아들 채용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해당 재력가, 안동 사업가 김 씨 등은 채용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혜경 씨는 2021년 7월, 경북 지역 사업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준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재력가 아들의 채용 대가로 준 돈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가 해당 금전 거래에 직접 관여했거나,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소장이 해당 재력가를 소개해 준 안동의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 씨로부터 “재력가의 아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이에 호응했을 뿐 해당 청탁의 상대방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경북의 한 재력가로부터 아들 채용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김태열 소장도 명태균 씨와 함께 2021년 7월쯤, 경북 안동에서 만난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줄 테니 재력가의 아들 채용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해당 재력가, 안동 사업가 김 씨 등은 채용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혜경 씨는 2021년 7월, 경북 지역 사업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준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재력가 아들의 채용 대가로 준 돈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9596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