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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