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으로,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양당 간 견해차가 없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야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모수개혁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도 함께 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보험료율 인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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