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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장애 학생 부모에 비수 꽂은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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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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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8일 장애학생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기도 소재 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 설명을 들어보면, 중증 천식 건강장애로 특수교육대상인 자녀를 둔 ㄱ씨는 지난해 3월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하려 교장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고집부려서 어머니가 수련회에 가겠다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 등의 교장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한달 뒤 면담에서도 ㄱ씨는 교장에게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 등의 말을 들었고, 심한 모욕감을 느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진정에 대해 교장은 “해당 발언은 특수교육대상자인 ㄱ씨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서 “수련회 참여 반대는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ㄱ씨의 자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것으로, ㄱ씨 자녀 또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진정인이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교육책임자 등이 재학 중인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 등을 모욕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인권위는 “교장이 ㄱ씨의 자녀의 수련회 활동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면서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https://naver.me/F9NfMM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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