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퇴직금을 신청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며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각하 명령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은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필요한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비용 납부 안내를 위해 지난달 15일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하기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각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은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필요한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비용 납부 안내를 위해 지난달 15일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하기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각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일 소장 각하 명령 정본을 김 전 장관 측에 송달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8일) 이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선웅 기자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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