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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죄질 불량" 주호민子 특수교사 2심 선고 연기..변론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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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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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자폐성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를 둘러싼 아동학대 혐의 재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다.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항소)(가)는 21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고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지만 열리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도 접수된 상태다. 위헌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 당사자가 이를 헌법제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만약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 측은 B군이 분리 조치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다. 주호민 측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노조 인원들과 검은 옷과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서서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주호민 아들을 통해)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이 A씨를 선처하려 했지만 사과문과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라고 강조하고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XX'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아동에게 내가 '쥐XX'라는 표현했다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이고 사실의 왜곡이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엔 검찰의 실수가 크다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당시 직접 재판을 지켜본 주호민은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선고 직후 직접 켠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를 신고한 이후)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졌다"라며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민감도가 엄청 올라간 상황에서 그 사건과 엮이면서 완전 '갑질 부모'가 되면서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악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내한테 비난을 했다. '왜 이렇게 일을 키웠냐', '너 처남하고 뭘 한 거냐'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답답했겠냐"라고 반성했다.

주호민은 이어 "이런 걸 해명하려면 장애 아동의 특수성도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솔직히 혓바닥만 길어지지 않나"며 "당시 분위기가 어떤 해명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고, 6페이지 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 짜리 욕이 돌아오는 상황이었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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