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WBsZbQbqNI?si=_S3P0PQJ6SpDxU-t
1. “장관은 징계 해임을 할 수 없다. 징계 청구자가 장관일 뿐, 징계 청구를 하면 장관은 징계 위원회 참여할 수 없다. 장관이 없는 가운데 징계 위원들이 의결을 하는데 법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면 가장 양형 제시의 수위가 낮은 위원의 안을 채택하게 되어 있다.”
2. “대통령이 인사권이 없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따져보면 안 맞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해임을 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징계 의결서에도 양형이 아닌 내용에서는 ‘해임에 상당하다’라고 나왔고 다만 징계 의결에서 정무적인 고려를 했던 것. 뒤늦은 1심 판결에서도 '파면 이상이다', ‘직권남용, 불법행위 등 너무 심각하다' 등 비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을 했다면 윤석열은 수사대상이 되었을거고 채널에이 사건 등이 다 드러나서 정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정치인이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수사에 의지를 보였었다. 그 후 장관(추미애 법무부장관)만 해임되면서 수사에 동력을 잃었던 것.”
3. “징계가 매끄럽게 안 된 것이 아니라 잘 됐다. 언론 프레임 속에서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시는 듯 하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겨레 인터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 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56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eadlines&utm_content=20250210
양쪽의 입장은 다 들어봐야 할 거 같아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