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자폐성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를 둘러싼 아동학대 혐의 재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다.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항소)(가)는 21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고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지만 열리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도 접수된 상태다. 위헌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 당사자가 이를 헌법제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만약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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