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3월 중 파면·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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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조 청장을 다시 부르지 않고 추가 증인도 채택하지 않으면 헌재는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만 마치고 양쪽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행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별도의 최후 변론을 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는 내일 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며 "증거 조사가 충분히 되면 (최후변론) 절차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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