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유 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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