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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우두머리’ 윤석열은 ‘황제 접견’ 중인데…지시 따른 사령관은 두달 간 가족도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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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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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군검찰은 박 총장과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을 기소한 뒤 지난달 3일 군사법원에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이를 허가했다. 문 전 사령관은 기소 당일인 지난달 6일 군검찰이 같은 조치를 청구해 이튿날 허가를 받았다.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모두 자유롭게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하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상 제한 없이 접견할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해제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기소 직후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일반인 접견 등을 금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한 ‘윗선’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하지만 이들 지시에 따른 ‘아랫선’ 사령관들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감 이후 지난 11일까지 변호인 접견 80건, 일반접견 2건, 장소변경접견 4건 등 총 86건의 외부인 접견을 했다. 일각에서는 ‘황제접견’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https://naver.me/5wWJlg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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