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을 특정하여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평소에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시면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또 "여인형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에도 평소에 계엄이 선포되면 정치활동금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체포명단'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또 "(이들의) 동정을 확인하다 보면,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며 추후 체포할 의사가 있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선휴 변호사는 "여인형은 김용현이 불러준 14명의 체포 대상자 대다수가 평소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이라고 했다"며 "어떤 점에서 부정적 평가였는지 인물별로 진술했다"고도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소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체포 대상자들의 면면을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체포 명단의 기원이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여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다. 이 때문에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조사하기 직전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재판장님 이의 있다"며 번쩍 손을 들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탄핵심판 절차의 증거 인부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했다"며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선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선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 문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뤄졌다"라며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라고 반응했다. 그럼에도 조 변호사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은 서류에 대해서 채택한 것이지, 진술 내용에 대해서 채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문 재판관은 국회 쪽에 "계속 하시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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