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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