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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5개월 구금 동안 반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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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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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 수료 강의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증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날 유아인은 반삭을 하고 안경을 쓴 채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듣던 유아인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증명하겠다.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겠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502181445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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