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민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8일 “경남도민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24일까지 실시한다. 또 20일엔 경남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를 통해 경남도민연금 가입 의향, 적정 지원금 수준, 가입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파악해서, 구체적 방안을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 제도는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현재는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3~5년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83.9%는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가 도입하려는 경남도민연금 제도는 경남도민이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경남도가 월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남도 기본구상은 55살 이하 경남도민으로 해마다 1만명씩 지원대상자를 모집해서, 다달이 1만원씩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월 9만원씩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원씩 지원하면, 정기예금형 연 복리 2% 기준 누적 수익률은 23.0% 정도가 되며, 세액공제 16.5%를 포함하면 최대 39.5%(수령한도액 미적용, 수령기간 수익 미적용) 정도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경남도는 경남에 주소를 두고 소득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나이·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 세부사항은 설문조사·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예산 편성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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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17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