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19102?sid=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720조원)을 갚으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이 초안에 실린 조건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lien)을 가진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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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