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1시간 20분가량 회의를 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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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김용현 측이 군 장성들 머리채 잡고 일방적으로 신청한 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