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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故 오요안나 2023년 1월 녹취록…MBC의 징벌적 6+6 계약조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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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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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n5ZPRs7I_c?si=f8pzTjNzYLkk46wy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2023년 MBC 측과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6개월의 근로계약 후 조건부 6개월 연장 방식의 징벌적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13분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1월31일 A 기상재난파트장과 자신의 근로계약 사항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오씨의 선배 중 일부가 오씨의 근태 문제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 날이다.


녹취록에서 A 파트장은 "재계약 기간이 돌아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오씨의 지난 1년을 보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는 방송을 왜 (진행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오 씨는 "(위장염으로 인해) 구급차를 탔다. 길에서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정신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선배들이 '뉴스를 네가 하면 안 된다' 해서 뉴스는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당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선배가)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날에도 (방송) 끝나고 계속 토했다. 약으로 (통증을) 병원 가서 누르다 보니 계속 이상했다"며 "그래서 사실 그때 말씀드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A 파트장은 "신뢰가 깨진 거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일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프리랜서는 다른 것보다 회사와의 약속,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도국 국장과 기상캐스터 재계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최근에도 방송에서 팩트가 몇 개 틀린 사례들도 몇 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A 파트장은 "국장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계약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오씨의 경우는 일단 6개월, 6개월로 이렇게 나눠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A 파트장은 "약간의 어떤 경고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고 앞으로 만약에 방송과 관련해서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사유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씨가 "그렇다면 그 동안의 근태를 보고 다시 한 번 결정해 주신 부분인가"라고 묻자 A 파트장은 "그렇다. 일단은 계약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6개월로 (추가 연장)해서 경고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실제로 오씨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은 6개월 계약 후 조건부 6개월 연장 계약으로 확정됐다.


또한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오씨는 당시에도 선후배 관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제가) 조직 관계, 선후배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다"며 "표현도 되게 서툴고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살갑게 한다든가 이러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며 자책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다. 입사 약 3년 4개월 만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다른 기상캐스터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245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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