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로신문] 정부와 국회가 정신질환 교원을 신속 분리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잇따라 발의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질병 앓는 교사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름을 바꿔 대체하고, 심의위에선 고위험 교사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판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권고하고, 휴직 교사의 복직도 판단하게 된다.
일명 '하늘이법'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故) 김하늘양이 우울증을 겪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교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늘이법'은 사고가 발생한 이달 10일 이후 이틀만인 12일부터 18일까지 10개 이상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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