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6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조정 어려울 땐 대학이 정할 수 있게”…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수정안 제시
입력2025.02.18. 오전 10:39
수정2025.02.18. 오전 10:41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설립과 관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수정 정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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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핵심쟁점 중 한 가지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에서 총장이 교육여건을 고려해 모집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6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이 3월까지로 촉박해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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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그간 의료단체가 요구해온 회의록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수정안에 추계위 회의록 및 안건 작성·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그간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추계 과정의 모든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1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