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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이틀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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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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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plta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씨 변호사는 법원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용사인 서 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어머니 B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수사 결과 서 씨는 A 씨를 수십회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그의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했다.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안 서 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6자루의 흉기와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범행 도구를 챙긴 서 씨는 그녀의 집으로 갔고 B 씨를 보자마자 곡괭이로 내리쳤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A 씨의 얼굴, 목, 가슴 등 부위를 55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구조를 위해 B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서 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모든 층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B 씨의 구조 요청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A 씨는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B 씨는 깊은 열상으로 인해 침샘 및 얼굴 근육 손상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B 씨가 입은 상처 중 일부는 조금만 더 깊이가 깊거나 방향이 달랐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는 자기 딸인 A 씨가 무참히 살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 상처의 중함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더 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B 씨의 양손에 발생한 방어흔을 통해 당시 얼마나 처절하게 A 씨의 범행을 막고자 노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평생의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https://naver.me/IFgyv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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