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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모래학폭’ 피해자, 가해자들과 같은 중학교 배정…“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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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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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모래 학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원 자녀 등 동급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과자를 잘게 부순 뒤 모래를 섞어 먹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가해자 4명 모두,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될 테고. 오고 가는 길이 전부 다 동일한데 결국은 수시로 마주칠 거라고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강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와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실제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퇴학이나 강제 전학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학급 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으며, 피해 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 "피해자가 왜 도망가느냐. 다른 데 간다면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힘들겠지마는 잘 버텨라 하긴 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두려워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78100



나도 고1때 학폭당했는데 고2때 반배정 가해자랑 같이돼서 전과했었음..ㅎㅎ

학기 첫날 교무실 찾아가서 학년부장쌤이랑 단판지었는데 괜한 소리듣는데 

1년고생하는거보다 나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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