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케이크. B씨의 케이크는 요청에 의해 첨부할 수 없었음. 〈사진=A씨 제공〉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서울 성북구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에서 황당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구상해서 만든 케이크와 똑 닮은 케이크 사진이었습니다.
레이스 모양으로 짠 파스텔 톤의 크림이 A씨의 케이크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지만, 이는 서울 마포구에서 유명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B씨가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A씨는 JTBC 취재진에 "사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며 "조금 따라 한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똑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를 더 놀라게 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직접 구성한 쿠킹 클래스, 이른바 '젤리 클래스'도 B씨의 가게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A씨는 "알아보니 B씨는 본인 어머니 이름과 연락처로 제 수업을 신청했었다"며 "제 수업을 듣고 딱 일주일 뒤에 저와 똑같은 수업을 개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젤리 클래스에서 쓰이는 젤리. 〈사진=A씨 제공〉
그렇다면 B씨의 생각은 어떨까.
B씨는 "A씨의 케이크를 절대 따라 한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케이크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수업과 동일한 수업을 열었던 점에 대해서도 B씨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A씨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유튜브 등에 '젤리 클래스'를 검색하면 비슷한 내용의 수업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B씨는 "2018년부터 레터링 케이크 시장을 직접 만든 뒤로 업계에선 레터링 케이크를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케이크 디자인이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사실 예민하지 않다"며 "그렇게 소중한 디자인이면 SNS 등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생략

A씨의 클래스 안내문. B씨가 다녀간 이후로 신분을 속이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진=A씨 제공〉
이와 관련해 법률전문가는 누가 봐도 디자인이 똑같은 경우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수영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는 "타인의 쿠킹 클래스 등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구체화 된 것들을 따라 하게 되면 부정경쟁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편"이라며 "기본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214n1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