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AKk2Tp1rzs?si=w_CMfHciuSzUS37B
인터넷 언론 출신인 정병곤 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늑장 출근' 의혹을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 왔습니다.
방송이 계속되자 경호처 직원들이 우산과 가림막으로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정씨가 방송 중 자신의 유튜브를 모니터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띄워 둔 화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전 중 영상을 본 거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벌점 12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키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용산서 경비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여지를 포착해 교통경찰을 출동시켰는데 정씨가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8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일부에 영상을 띄운 걸 법 위반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교통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정병곤/유튜버]
"이 재판을 8개월 동안 받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해서 '너 찍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협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늑장 출근'과 이를 감추려는 경찰의 '가짜 경호' 논란은 유튜브 방송은 물론 한겨레신문도 제기했습니다.
현직 경찰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란 반응까지 쏟아졌는데, 경찰은 이때도 기자가 허락 없이 상가 옥상에 올라가 촬영을 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변윤재 기자
영상편집: 박병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60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