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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부는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고 했다"며 메모의 의미를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본인도 계엄 당일 방첩사의 군사행동 가운데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것이라 보고 대응책을 고심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지 여기서 예, 아니오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증언들이,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메모를 작성한 간부는 두 번째 리스크 항목에 대해선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등 4개소 투입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해 그 의미로 적시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메모에는 이 밖에도 '압수수색 대비 체크리스트'로 컴퓨터 교체를 검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 "1안은 명단 비공개, 2안은 명단 공개"…여인형, 증거인멸 고심 정황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1 안은 명단은 감추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방안이고, 2안은 다 공개하는 방안인데 뭐가 낫겠냐"고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대비하려면, 이른바 '체포 명단'만큼은 감춰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제가 2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14명의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대해 숨길 수가 없으니,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방첩사 중간 간부들이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는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위법하다",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명단은 보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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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944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