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검역소 검역관이 희망자의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실시되며, 검사 결과는 2~3일 뒤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투여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윤수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59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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