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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인정될까…"내가 썼다" 진술 없다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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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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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사회계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그가 퇴역 후에 머물던 경기 안산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0~70쪽 분량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등 주요 인사의 신병 처리 방안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방안 △국회 봉쇄, '출금'(출국금지) 등 비상계엄 날짜별 계획 △계엄 후 목표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개인 생각을 적은 것인지, 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실행하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이후 수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필적 감정에서도 '감정 불능' 판정이 나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공소장에서 수첩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수첩 자체만으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만약 (수첩이) 자필이 맞다면 형사소송법 313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며 "자필이라는 게(인정) 없어서 법상으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수첩 내용을) 썼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자택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점집에서 발견됐는데 '점쟁이가 했다'고 둘러댈 수도 있는 것인데, 뻔한 거짓말이더라도 법대 위에 올리려면 증거능력을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역시 "필적 감정 결과가 일치한다고 (판정이) 나왔어도 본인이 아니라고 다투면 묘연한 상황이 있어서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수첩 자체로는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만일 언제 식사를 했다고 (수첩에) 적혀 있는데 진짜 식사를 했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보강, 탄핵하는 증거로는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807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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