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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4번이나 신고한 女, 결국 동거남에 맞아 사망…“직무태만 경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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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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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경찰공무원 A 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8월 14일 새벽 4시 27분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동거남은 폭행을 부인했다. B 씨의 몸에도 폭행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집안 기물이 파손된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B 씨는 동거남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전에도 동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A 씨는 4시 54분께 동거남을 집 밖으로 분리 조치하며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말한 뒤 파출소로 복귀했다.

이후 B 씨의 신고는 계속됐다. A 씨는 2차례 더 현장에 출동했지만, 집 출입문 앞에 있던 동거남에게 주의만 준 뒤 복귀했다.

B 씨 신고를 받은 다른 경찰이 112시스템에 사건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 A 씨는 이를 그대로 뒀다.

B 씨의 신고는 이날 총 14차례 있었다. 근무 교대가 이뤄진 뒤 다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결국 최초 출동 후 4시간여가 지난 오전 8시 54분께 동거남은 B 씨의 집 창문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집에 들어가 B 씨를 수 차례 폭행했고, B 씨는 숨졌다.

동거남은 같은 날 오후 파출소에 전화해 자백했고,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해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출동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내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처분을 감경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처음 출동했을 당시 B 씨와 동거남이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A 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가정 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과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A 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 소홀했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소속 경찰서 다른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2171032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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