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4번이나 신고한 女, 결국 동거남에 맞아 사망…“직무태만 경찰 징계 정당”
22,161 47
2025.02.17 13:22
22,161 47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경찰공무원 A 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8월 14일 새벽 4시 27분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동거남은 폭행을 부인했다. B 씨의 몸에도 폭행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집안 기물이 파손된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B 씨는 동거남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전에도 동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A 씨는 4시 54분께 동거남을 집 밖으로 분리 조치하며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말한 뒤 파출소로 복귀했다.

이후 B 씨의 신고는 계속됐다. A 씨는 2차례 더 현장에 출동했지만, 집 출입문 앞에 있던 동거남에게 주의만 준 뒤 복귀했다.

B 씨 신고를 받은 다른 경찰이 112시스템에 사건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 A 씨는 이를 그대로 뒀다.

B 씨의 신고는 이날 총 14차례 있었다. 근무 교대가 이뤄진 뒤 다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결국 최초 출동 후 4시간여가 지난 오전 8시 54분께 동거남은 B 씨의 집 창문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집에 들어가 B 씨를 수 차례 폭행했고, B 씨는 숨졌다.

동거남은 같은 날 오후 파출소에 전화해 자백했고,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해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출동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내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처분을 감경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처음 출동했을 당시 B 씨와 동거남이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A 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가정 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과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A 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 소홀했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소속 경찰서 다른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217103241960

목록 스크랩 (0)
댓글 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631 02.02 35,3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0,0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64,6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22,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68,8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3,3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0455 이슈 새해되자마자 이서 성인된 거 축하해주는 아이브 멤버들 01:39 42
2980454 유머 락덕후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꿈... 이루지 못한 꿈 01:39 33
2980453 이슈 하마가 똥 뿌리는 거 볼 사람? 1 01:38 42
2980452 유머 월레스와 그로밋 초기 설정 : 그로밋은 원래 고양이었다? 01:32 271
2980451 유머 1개 만원하는 타르트를 프리 드링크로 120분 4290엔에 일본 긴자에서 운영하는 타르트 부페 9 01:29 634
2980450 유머 난리난 아침마당 게스트 24 01:27 1,987
2980449 이슈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응대 매뉴얼 15 01:23 1,377
2980448 이슈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서 제일 호불호 갈리는 드레스 입은 두 사람 22 01:23 1,904
2980447 이슈 이번에 일부 공개한 아이브 정규 선공개곡 뱅뱅 반응 좋은 이유.......x 3 01:22 604
2980446 유머 애교부리다가 펀치까지 날리는 고양이 5 01:20 394
2980445 유머 철가방요리사로 흑백에서 활약한 임태훈 세프의 오토바이 운전실력 17 01:19 1,186
2980444 이슈 뮤지컬 콘서트중에 서로 애정💕 뿜뿜하는 배우부부 01:18 407
2980443 이슈 슬레이어스 트라이 오프닝 7 01:18 238
2980442 이슈 호박벌 진짜 날 수 없는데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거 찐인가봐 7 01:15 1,365
2980441 유머 트위터에서 화제되고 있는 영화 평...twt 8 01:15 1,510
2980440 이슈 생활한복 의상입은 루비쨩 성우.jpg 6 01:14 829
2980439 기사/뉴스 "처음으로 돈을 돈답게 쓴 기분"…SK하닉 직원 인증에 '감동' 12 01:14 1,421
2980438 유머 도쿄 디즈니랜드의 고양이 2 01:13 437
2980437 정치 김민석 총리 신년간담회 궁금증 많았던 주제 1분 요약 3 01:11 316
2980436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된_ "Rain" 3 01:10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