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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휴대폰 수리비 45만원인데 보험금은 겨우 17만원? 왜 이런 일이 [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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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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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교체비용 보상 시 자기부담금 공제
공식 아닌 비공식 수리 시 보험금 지급 불가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30대 P씨는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45만원을 안내받았다. 휴대폰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P씨는 전액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약관상 손해액은 실제 수리비와 보험계약 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며,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휴대폰 보험, 수리비·교체비 보상 시 자기부담금 공제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 기준 보상 ▷여행 중 휴대폰 파손 시 여행자보험 통해 보상 가능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손해보험 특약의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장 여부 확인 등을 안내했다.

 

먼저 휴대폰보험 약관에 따르면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될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번 보험금을 수령하면 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수리센터 외의 장소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비공식 수리 이력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만약 단말기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부담해야 한다.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 보험의 특약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신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며, 실제 수리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2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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