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Be5aDuh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
: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 씨의 성관계 불법 촬영 판결과도 비교된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민성)는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하는 등 총 3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최 씨의 경우 피해자와 촬영 횟수가 황의조보다 많지만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은 황의조보다 유리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황의조는 또 촬영물이 유포된 이후 줄곧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문제도 있다.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점도 문제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황의조의 그같은 행위가 2차 가해이며 판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황의조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