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상공개 결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7일이 아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1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