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조사 삼정회계법인
회생법인에 조사보고서 제출
자산 198억인데 부채 1912억
10만원 상품권 8000원만 보상
M&A 투자유치시 정상화 가능성도
지난 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보상비율이 8%로 잠정 결정됐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생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인수합병(M&A)도 시도 중이다.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이대로 파산하면 상품권 재테크(상테크) 등을 위해 상품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액면가의 8%만 보상받게 된다.
16일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따르면 채권·채무 관계를 조사한 삼정회계법인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보다 청산이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시점의 해피머니아이엔씨 자산은 198억원이지만 부채는 1912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714억원 초과한다. 회사가 가진 자산을 다 처분해도 부채의 10분의 1 정도 밖에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삼정은 “채무자(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메프 사태로 지급기한이 도래한 판매대금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제3자 발행형 상품권 발행인, 위탁판매인, 이용자, 사용처(가맹점) 간의 신용체인이 붕괴되자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삼정이 추정한 회사의 자산은 198억원이지만 청산가치는 165억원이었다. 반면 상품권 등 갚아야 할 채무는 1912억원으로 조사됏다. 이에 따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청산할 경우 상품권 채권 243억원 중 배당액은 19억원에 그쳤다. 배당률은 8.02%다. 액면가 10만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14일까지 채권신고했다면 8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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