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3조).
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4조).
라.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제5조).
마.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다른거 없음. 가해 교사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 진술 기회 이런게 있을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