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무학여고 학생 식사동(급식실) 소방시설 세부 현황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행법상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라며 "무학여고 급식실은 지상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한다.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 4층의 경우 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38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