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쪽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 쪽에서 두차례 신청 끝에 오는 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회 쪽도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 총리 증인 신청에 나서는 것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한 총리 증인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쪽은 한 총리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묻고, 국무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한 총리 증인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쪽은 한 총리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묻고, 국무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자신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안건이 사전 고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국무회의가 소집됐고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심의 후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쪽은 또한 당시 자신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였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반대했다는 뜻이다. 국회 쪽은 한 총리 신문을 통해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계엄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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