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후 약 2개월간 국민의힘 등의 조정신청 67건의 '신청 요지'를 살펴본 결과, 28건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41%가량). 대표적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유사 내용 합쳐서 표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선포 당일 국회로 가야 한다는 소속 의원들의 요청 등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한겨레(국민의힘 자진취하), MBC(계류), 오마이뉴스(계류)
▲'비상계엄 선포 후 한동훈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SBS(계류)
▲'한 전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소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당사로 소집하라고 공지했다, 의총장을 수시로 바꿨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경남도민일보(계류), MBC(계류), 오마이뉴스(계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국민일보(계류), 오마이뉴스(계류)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호 대화방 무응답'(6건) '추경호 의총장 장소 당사 공지'(6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추 전 원내대표도 조정 신청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그가 비상계엄의 밤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두고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추대표가 직접 말해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의총장 위치를 수 차례 수정 공지한 것 역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용산 장어'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함께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다. 2024년 12월 18일 머니투데이는 기사 <계엄선포 후 용산에 반입된 장어 '56kg'..."최대 160인분">을 내보냈다. 다음날 위키트리와 허프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대량의 장어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3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총 1억5000만 원. 이중 머니투데이 대상 조정신청에 대해 언중위는 국민의힘의 신청을 기각했다.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진실·상당성) 또는 피신청인의 주의 의무 이행(모자이크처리·음성변조 등)"이 이유였다. 나머지 2개 언론사에 대한 조정 건은 계류 중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에 충성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찰·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노은결 해군 소령(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의 발언 인용 보도에 대해 총 10건(5개 매체)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 소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의 경우엔 '이재명 대표 비공개 간담회에 중국언론사 포함 보도'(스카이데일리 6건) '민주당 카톡 대화 감시 보도'(조선일보 등 4건)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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