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수거'해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충격적인 '노상원 수첩' 보도, 보셨나요? 😡😡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투입된 군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도 1,6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위헌·위법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의 앞줄에 상관의 명령을 놓는 폐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외압을 가하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 기소하고 보직을 해임했습니다. 군사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지만 군은 아직도 박 대령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장성들에게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 협박하며 내란 가담을 종용했습니다.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에게 불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