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 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언론사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명단(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 ‘세부 조직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기밀 유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직원 명단 중 소관 세부업무 정보는 대통령실이 계속 없다고 주장해 각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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