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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女 20명 마약 투약 후 성폭행 ‘불법촬영’…男 2명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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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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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1심 공판은 동종 범행에 다른 여죄 수사가 길어지면서 두 건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

이들의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6일쯤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월 20일 이들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의 또 다른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했고,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까지 손을 댔다.

또 이들은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20명이 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으며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440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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