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폭행 피해자인 A교수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임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 이는 수사기관이 응급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매우 좁게 해석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수에 대한 폭행이 A교수가 가정폭력 가해자이자 환자 보호자인 B씨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이에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과정에 발생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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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후속 기사임
경찰이 가해자를 병원에 두고 가서 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응급의료법 기반으로 엄벌을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음ㅠㅠ
환자 상태 설명 조금만 잘못해도 의료소송인데 설명하는 시간에 보호받지는 못함..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응급실 외상센터는 점점 줄어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