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21/0008077300
아이돌 악성 루머 소재로 영상 제작한 '탈덕수용소'
소속사 빅히트뮤직 5100만원, 뷔 1000만원, 정국 1500만원 배상받아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오른쪽)이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멤버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 원, 전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억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박 씨는 지난 1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