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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누가 쓰냐고?…'월급 1800만원' '강남 사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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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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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한다. 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 등이 발생해 시급은 1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해 4주간 직무교육 이후 9월부터 서울시 가정에 투입됐다. 올해 2월 기준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가사관리사의 시급은 1만3700원이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만3940원이었다.

 

정부는 이용가정의 만족도와 돌봄공백, 다른 직종의 E-9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고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계약은 12개월 연장되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이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과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고 관리 업체의 운영비·이윤 등을 반영해 시급은 1만68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보다 2860원 인상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대상이라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을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월소득 1800만원 이상…강남 거주 이용가정이 대다수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하며 내세운 건 이용가정의 만족도다. △가사관리사 전문성 61%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 76% △향후 지속 이용 84% △지인에게 추천 85%가 긍정으로 조사되는 등 전반적 만족도가 84%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가정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을 고려하면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이용가정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이용가정의 거주지역이 △강남구 19.64% △서초구 13.39% △성동구 11.61% △송파구 8.04% △동작구 7.14% 순이다.

 

특이 이용가정의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0.4%로 가장 많고 1800만원 이상 가구가 23.2%다. 600만원 미만 가구는 8.9% 불과하다.

 

소득이 높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 사실상 시범사업의 정책 주체가 된 것으로 국민 다수를 위한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설계한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해당 정책으로 한국에 없던 '프리미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어에 능통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 교육 차원에서 이용가정의 높은 만족도에 기여한 점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정한 1만6800원의 시급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지역편차가 존재하나 1만2000원의 시급으로도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내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5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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