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국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 교수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주자창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장에 후진기어 상태로 2시간째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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