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말싸움하던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이다. 약이나 향료 등으로 사용된다.
A씨는 약국을 찾았던 B씨가 반말을 들었다며 되돌아와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권총 모양의 캡사이신 분사기를 3차례 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밖으로 나갔고, 인근 인도에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정도 통원 치료를 하다 결국 인공수정체 교체 등 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씨의 시력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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